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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웹소설 불법유통에 본때…‘북토끼’ 형사고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에 본때를 보여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업계 처음으로 꾸리고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북토끼 등 국내외에 만연한 불법유통을 뿌리 뽑고, 창작자 권익 향상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연재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치는 등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인 형사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한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 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북토끼는 지금까지 글로벌 불법유통 주 타깃이던 웹툰이 아닌 웹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불법유통했다. 이들은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 창작자 창작물을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 수차례 도메인을 바꾸어 차단망을 피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음지에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등 악질적으로 운영돼 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형사 고소에 앞서 북토끼를 타깃한 전방위적 근절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글로벌 검색 엔진상 검색이 불가하도록 검색을 차단시켰으며, 국내 통신망을 통한 접속 역시 차단했다.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법유통이 범죄임을 알리는 유인 사이트를 직접 생성해 운영을 지속 방해해 왔으며, 나아가 사이트 폐쇄를 위한 방법으로서 이번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불법유통은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K웹툰, 웹소설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한국 창작 생태계 근간인 창작자 창작 의욕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불법유통 웹툰 차단 225만건,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개 발굴 및 차단 등 성과가 담긴 백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창작자에게 불법유통 단속 사실을 알리고, 업계와 단속 노하우를 공유한 바 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업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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