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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vs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소송 '엎치락뒤치락'…코웨이, 2심 승소

백승은
- 1심 코웨이 '100억원 배상' 판결 2심서 기각
- 청호나이스, 상고 계획 "판결에 대해 유감"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청호나이스에 100억원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청호나이스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전날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 해 청호나이스는 보유한 '증발기로 제빙·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코웨이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청호나이스가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코웨이는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코웨이는 즉시 항소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8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왔던 소송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승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고유성을 인정 받게 되어 기쁘다”며 “코웨이는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허침해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고, 당사가 기술혁신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된 고유 기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호나이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면서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는 지난 2015년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두 기업은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특허 무효 소송은 지난 2015년 코웨이가 청구했다. 특허 무효 소송에서는 지난해 말 청호나이스가 최종 승소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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