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내 데이터 가치평가·안심구역 지정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데이터 관련 3개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토대로 올해 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과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한 3개 지침은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와‘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는 시장에서 유통, 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및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사, 변호사 및 데이터 경력자 등 전문인력 6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상설조직, 평가모델·기법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러한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가치평가지침은 데이터의 객관적 가치를 정해 시장에서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는 투자유치, 금융지원 등의 기업 활동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는 의료 데이터 및 유료 데이터 등 외부 공개가 곤란한 민감한 데이터를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분석을 마친 이용자가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결과 등을 외부로 반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때문에 데이터 분석수요와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종의 완충 공간이다.
안심구역지침에서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4인 이상의 운영조직, 보안 공간·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는 상세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는 데이터 보호·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보안공간의 출입통제 방안 등 물리적 보안,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 관리적 보안 등 안심구역의 보안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지정을 받은 데이터안심구역에서 경영상·영업상 공개가 곤란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공공과 민간에서 쉽게 이용되지 못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데이터기본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데이터 산업발전을 통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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