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꿈의 직장’ 구글도 여성차별?…“여직원에 1500억원 배상하라”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구글이 임금 성차별 집단소송 결과 1억달러 이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임금 성차별 집단소송에서 236개 직책 1만5500여 명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배상금은 총 1억1800만달러(한화 약 1510억5000만원)에 달한다. 합의문은 오는 21일 열리는 예비인가 심리에서 판사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구글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여성 임직원에게 남성 임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줬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배상금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노동 경제학자 등이 구글의 임금 체계를 평가하는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켈리 엘리스·홀리 피즈·켈리 위저리 등 3명의 구글 여성 임직원이 구글에 소를 제기하면서다. 이들은 자신들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 임직원보다 약 1만7000달러(한화 약 2100만원)를 적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집단소송 진행을 허용했으며, 임금차별 소송은 구글에서 근무하는 여성 임직원 전체로 확산됐다.

홀리 피즈는 합의문 발표 직후 성명에서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이번 합의 조치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형평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모든 직원에 대한 급여·채용·평가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남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발견되면 상향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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