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총상금 2750만원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함께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로,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사이에 있는 개념이다.

대회는 활용사례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가명정보에 관심 있는 기업, 단체, 법인,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부처별 추천을 받은 전문가 심사위원단을 통해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9월중 활용사례 14개, 아이디어 6개 등 총 20개 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총 상금은 2750만원 규모로, 활용사례 부문에서 2400만원, 아이디어 부문에서 350만원이 수여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활용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가명정보 제도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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