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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메시저피싱··· 방통위 “개인정보나 금품 요구시 상대 꼭 확인해야‘

이종현
13일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안내될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메시지 내용
13일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안내될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메시지 내용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피해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종 범죄 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다. 2021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373억원의 2.6배가량 증가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매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2021년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의 피해액은 1682억원이다. 이중 메신저피싱은 991억원으로 58.9%를 차지했다. 직전년도인 2020년에는 373억원으로, 전체의 15.9%였으나 1년새 크게 늘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13일부터 이동통신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금융회사가 원격 조종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 앱 기술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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