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10대 국정과제…'가상자산공개(ICO)' 허용 포함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을 공식화하는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먼저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등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ICO 여건 조성은 가상자산 경제적 성격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ICO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ICO를 악용한 유사수신 등 사기 범죄가 많아지면서 모든 형태의 ICO를 2017년부터 금지시켜왔다. 짧게는 수년간 준비해야 하는 증권시장 기업공개(IPO)와 달리, ICO는 재단 백서에 의존하는 투자 방식이어서 이런 특성에 기반한 위험성이 존재했다.
인수위는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해외 우회 상장 방식 등으로 오히려 국부 유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점진적인 방안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초기 발행, 최초거래소발행(이하 IEO)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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