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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김도현
- 신성이엔지 ‘시정명령’·시너스텍 ‘과징금’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을 제재를 시행했다.

23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신성이엔지에는 시정명령, 시너스텍에는 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클린룸 및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신성이엔지 자동화 설비 부문을 분할해 신설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15년 8월~2018년 12월 하도급업체에 반도체 등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전자메일로 위탁했다. 하도급업체는 이를 다시 제조사에 재위탁해 신성이엔지 등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물품이 초과 납품됐다는 이유로 398만원 상당 위탁 목적물을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부하도급업체에 반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업체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5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제3자에 재위탁해 납품한 거레애 대해서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사건 심의 전인 지난달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총 1억346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김도현
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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