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 본격 시행, 33개사로 출발…417개사 금융정보 공유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5일부터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이 날부턴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간은 4일 합동으로 5일부터 본격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해 현재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5일부터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전체 정보 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총24, 보험 40개 총40, 금투 44개 총45, 여전 51개총51, 저축은행 79개 총79, 상호금융 5개총5(중앙회), 전금 34개 총39, 통신 58개 총58, P2P·대부등 82개 총209(소형대부제외) 사가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2022년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4차산업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사 등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금융분야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5일 이후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맞춰 특별대응반을 확대개편해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선순환 데이터경제 및 데이터기반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