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의 플랫폼 금융 혁신 전략은 2022년에는 더욱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디지털데일리>는 12월 06일 ~ 12월 10일까지 5일간 예고돼 있는 [2022년 전망, 금융IT Innovation 버추얼 컨퍼런스]에 앞서 5회에 걸쳐 금융권 현황을 조망해본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데이터가 차세대 금융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미 금융사의 트랜잭션에서 중요한 것이 ‘돈의 흐름’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12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김부곤 부국장은 “마이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의 종합체로 고객 행동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미래의 경쟁력 될 것”으로 “금융그룹의 통합적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골자로 한다.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경우 데이터 기반 금융산업 혁신과 이용자 효익 증진, 금융시장 경쟁 활성화의 3가지 목표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은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자선정과 오픈뱅킹 고도화 전략 발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빅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및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이 부수업무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는 고유, 부수, 겸영 업무로 구성돼 향후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은 “해외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가 넓어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마이데이터 기업은 향후 수익 확대를 위해 상품가입 추천 뿐만 아니라 데이터 거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아직 마이데이터 시장은 가보지 못한 길 인 만큼 마이데이터가 사업으로 기업에 시장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는 아직 미지수다. 실제 마이데이터가 사업화되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도적 측면에선 빠른 축에 속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경쟁력이 무엇이 될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마이데이터가 데이터의 개인주권 확보와 활용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데이터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국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의 완성도가 시장의 발전은 물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데이터가 1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본격화되지만 아직도 제도 정비가 완비돼지 못한 점은 마이데이터 시장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보험업권의 경우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적 이슈로 상품 추천 등의 방법이 막힌적도 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기술적으로 구현이 다 됐지만, 데이터나 규제 측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 지속해서 민간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원활한 제도 정착과 시장 확대를 위해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주요 정보제공사(은행, 카드사) 간 API 안정성 점검을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 사전 구성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정보주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의 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인증수단 활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다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출현 필요성 및 마이데이터를 겸업하고 있는 인증사업자가 인증과정에 취득한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고객·인증 정보 활용 우려에 대한 보완 방법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