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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에 들킨 연예인 차량, 알고 보니 ‘주차관리앱’ 탓

최민지
-방통위, 파킹클라우드‧하이그린파킹‧티맵모빌리티 과징금 부과
-카카오모빌리티 위반사항 없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일부 사생팬과 흥신소 등이 ‘주차관리 앱’을 악용해 연예인 등 타인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생팬이 연예인 A씨 차량정보를 주차관리 앱에 등록해 위치정보를 알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주차관리 앱이 실제 차량 주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재에 나섰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파킹클라우드는 과징금 3763만원 과태료 150만원, 하이그린파킹 과징금 4948만원 과태료 300만원, 티맵모빌리티 과징금 81만원이다. 티맵모빌리티 과징금 액수가 적은 이유는 주차관리앱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이내로 책정된다. 또, 티맵모빌리티 위반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주차관리 앱 서비스에서 타인 소유 차량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와 민원이 발생해 조사에 돌입했다. 이용자는 본인확인 후 주차관리 앱에 가입한 후,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등록해도 검증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 편의성을 위해 제휴 주차장에 입‧출차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차량정보 노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앞서, 파킹클라우드 등은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주차관리 앱을 시작했기에 규정 인지에 미흡했다고 소명했다. 파킹클라우드의 경우 주차장 입‧출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연말 분사를 하느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위치정보법을 모두 준수해 이번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주차관리 앱은 카드결제와 정기권 구매 고객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상당부분 노출 위험을 줄였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주차관리앱 서비스 사업자들은 주차장 이용정보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는 안전조치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고낙준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 권고를 내렸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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