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7년 의무복무 채웠는데··· 왜 말뚝 안 박냐는 국회의원
- 장학금, 기숙사 등 혜택 받는 대신 7년간 의무복무하는 사이버전문사관 제도
- 5년간 지원 대상자 100명 중 7명만 장기복무
- 조명희 의원 “직업 선택의 자유 방관할 수 없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7년간 국방 사이버보안 전문가로 의무복무하는 사이버전문사관을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방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 지원 대상자 100명 가운데 장기복무를 신청한 장교는 7명에 그쳤다며, “전액 장학금까지 주면서 장교를 길러냈지만 정작 장기복무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전문사관은 대학과 연계해 장학금을 주고 국방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 제도다. 매년 30명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비롯해 무료 기숙사, 매월 50만원의 학업 장려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임관한 사이버전문사관(장교)은 전문직위로 분류해 보직 변경이 되지 않는다.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다.
장기복무 지원자격은 2016~2019년 임관한 사이버전문사관 1~4기까지 주어졌다. 이중 장기복무를 지원한 사관은 1기 1명, 2기 1명, 3기 4명, 4기 1명 등 7명이다. 대부분은 의무복무를 마치면 민간기업 취업 등을 통해 군을 떠난다.
조 의원은 “갈수록 점증하는 국방 분야의 사이버 공격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마냥 방관할 수 없다”며 “최근 5년간 군을 상대로 한 해킹시도는 연평균 7800여건에 이른다. 2017년 3986건에서 2020년 1만269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 한국 군이 보유한 사이버전 인재는 한참이나 부족하다.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인력은 6800여명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원이 1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7배나 차이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고려대 이외 대학교와 추가 업무협약을 맺어 사이버인력 양성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고급인재 양성을 늘리고, 군에서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이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혜택을 받고 7년가량 의무복무를 마친 시점에서 사관은 혜택을 누린 데 대한 대가는 모두 마쳤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보안 전문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 사이버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런데 그것을 사이버전문사관의 책임으로 넘기는 듯한 발언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조 의원의 일부 표현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실은 “표현상의 실수일 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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