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문·얼굴·정맥·홍채 등 생체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17년 12월 개편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생체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사례 등을 제시하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처리자, 관련기기 제조사, 이용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을 게재했다. ▲용어 및 개념 명확화 ▲체계 개편 ▲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조사·이용자 편 및 자율점검표 추가 ▲사례 제시 등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필요시 생체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로 인증·식별 서비스 등에 편리하게 사용된다. 다만 유출시 비가역성으로 인해 변경이 가능한 비밀번호와 달리 피해 복구가 어려워 보호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생체정보 보호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