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경미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시 과징금 없이 과태료만 부과”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정한 경미한 위반 행위는 ▲최종 과징금 산정 금액 300만원 이하 ▲사소한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기준 하에 사안별로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한 6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공표 등의 시정조치도 내렸다. 캐논코리아, 라이엇게임즈코리아, 꼼마꼼마, 랜트, 이스트젠, 유킹 등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기준을 마련해 6개 사업자에 대해 처음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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