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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정부 가이드라인 이달 초안 나온다…“9월 완성”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넷플릭스법’과 관련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달까지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내놓고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적어도 9월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잇따랐던 접속 장애와 관련해 보다 체계적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들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자들은 과기정통부 측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보다 구체화해달라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민표 과기정통부 과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자들 입장에서 어떤 장애에 대해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혼란이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적어도 9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시 형태와 같은 규제 방식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민표 과장은 “현재로서 정부가 시행령과 관련해 고시를 만들 계획은 없다”며 “시장과 기술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조치 방법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최대한 유연하게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작년 말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국내 트래픽 비중 1% 이상인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콘텐츠웨이브 6개사가 대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자들은 그간 주요 서비스 장애 발생 현황과 대응 조치, 향후 기술적 노력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구글코리아의 정재훈 선임정책자문은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 장애발생 현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제도시행 후 새롭게 도입한 한국어 안내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연주환 정책총괄팀장은 콘텐츠 트래픽의 양과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투자현황을 설명했으며, 페이스북코리아 허욱 대외정책총괄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네이버 손지윤 정책전략총괄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밝혔고, 카카오 최창근 대외협력팀장은 장애 알림 시스템 개선 사항과 명절·신규서비스 개시 등 트래픽 급증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전했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한국어로 안내가 진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었다”며 “정부는 업계에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고, 기업의 개선 요구는 적극 반영해 해당 제도를 세계적 선도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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