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이에 따라 중계자는 SK텔레콤을 비롯해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총 8곳이다.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