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정된 이동전화 요금 2만원 감면이 10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이동전화 요금 감면은 만 16~34세(1985년 1월1일 ~ 2004년 12월31일 출생자)와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이 대상이다. 당초 만 13세 이상이었으나 야당과 협의 끝에 이같이 변경됐다.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SMS 문자를 발송중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주부터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를 운영 중이다.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 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법인명의는 지원받지 못한다.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돼 청구될 예정이다.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족명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명의변경 기간 동안(9월 28일 ~ 10월 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를 갖고 대리점에서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 휴대폰 소액결제나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통신요금과 구분되어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