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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키운다’는 과기정통부, ‘글로벌 기준 따르라’는 문체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간 저작권료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양측은 수차례 협상 불발로 소송전까지 각오하고 있다. 정부의 중재 역할은 사실상 공백이다. 부처별로 제각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저작권 분쟁은 통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이지만, 미디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나설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들 부처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정작 문체부는 음저협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OTT 업계만 애가 타는 형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달 국내 OTT 15개사에 음악 저작권료로 매출의 2.5%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5%는 음저협이 넷플릭스와 체결한 계약요율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내 OTT도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OTT 업계는 현행 기준에 비춰볼 때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플레이 등 주요 OTT 업체들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우선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할 테니 추후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는 내용이다.

음저협의 현행 방송물재전송서비스 징수규정은 온라인재전송서비스에 대한 징수율을 ‘매출액의 2.5%’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음악전문방송물이 아니거나 VOD 재전송일 경우 각각 2분의1씩 공제한다. OTT 업계는 이 점을 들어 실제 징수율은 0.56%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이 요구하는 요율은 이보다 5배 인상된 꼴이다.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합리적인 징수율 산정을 위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 문체부는 “현행 저작권 요율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며 사실상 음저협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음저협 측과 OTT 사업자들을 불러 한차례 의견청취 회의를 연 이후로 별도 중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 저작권국 관계자는 “반드시 넷플릭스 수준으로 계약하라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징수 요율은 너무 낮고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해당 규정은 지상파 방송사의 홈페이지상 다시보기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공적 영역에 있는 지상파와 달리 상업적 성격이 강한 OTT에는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이제 막 태동한 국내 OTT 시장에 글로벌 플랫폼의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과기정통부는 미디어산업발전 일환으로 토종 OTT 경쟁력 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전략’의 주된 과제도 OTT 산업 발전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OTT 사업자들로부터 별도의 중재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OTT 업계는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불과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토종 OTT를 글로벌 OTT로 키우겠다 했는데 이에 역행하는 상황”이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은 사적 재산이므로, 양측 협의가 우선”이라면서도 “끝내 협의가 안된다면 (문체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음저협에서 새로운 규정 승인을 신청하면 음악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정 요율을 도출하게 되는데, 사실상 OTT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향후 OTT 업계와 음저협간 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 관계자는 “수차례 협상을 했지만 OTT 업계가 0.56% 요율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음저협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간의 계약 선례와 해외 저작권 단체들의 징수사례를 참고해 2.5% 요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OTT 업계 음대협 측은 “음저협이 조사한 2.5% 숫자는 저작권 단체들만의 주장이므로 관련 입증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음저협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국내 OTT 산업은 초기 단계 대규모 투자로 아직 적자 서비스가 많은 상황인데 저작권 요율을 5배 인상한다면 OTT 요금인상 및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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