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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운명의날 D-6…‘휴대폰지원금 규제완화’ 검토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단통법으로 잘 알려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의 운명이 이르면 일주일 내 결론이 난다.

1일 통신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달 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짓는다. 이어 10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도로 통신사업자와 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2월 출범한 이후 이해관계자 사이 의견조율을 거치며 단통법 개정의 윤곽선을 그려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지원금 규제완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공시지원금 차등 허용 ▲지원금 공시 유지기간 확대 ▲추가지원금 폭 상향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가입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원금은 번호이동 또는 기기변경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돼왔다. 만약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되면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사들의 합리적인 지원금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원금 공시기간도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단말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지원금을 공시하고 있지만 이후 일주일 내에는 지원금 금액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통신사마다 지원금을 기습 상향하는 등 시장혼란은 줄었지만 그만큼 자유로운 경쟁을 축소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시지원금 외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도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제공된다. 이 이상 금액은 모두 불법지원금이다. 협의회에서는 그러나 추가지원금 한도를 올려 유통망 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 유통점 간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만큼, 지급한도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은 지원금 규제완화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통신사들 간에 과다경쟁이 벌어지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시민단체들과 몇몇 전문가 참여자들은 찬성에 힘을 싣고 있다. 시장 활성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 이익 증대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협의회는 그러나 완전한 의견일치보다 다양한 정책방향의 조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단말유통조사과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경쟁 활성화 외에도 크게 보면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규제 강화 등 3가지 측면을 고루 봐야 한다”며 “어느 한쪽에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이용자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협의회는 여러 방향의 장려금 규제를 논의해왔지만 최근까지 이렇다 할 합의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유통망에서 고액 불법보조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판매장려금(통신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지급 내용을 통신사업자가 방통위에 정기보고하는 내용의 공시제 규제를 검토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사후규제 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협의회 참여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분위기다. 공시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안건을 비롯해, 통신사업자들의 시장 자율 모니터링 결과를 단통법 제재 기준에 반영시키는 안도 거론됐다. 다만 단통법 위반 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3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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