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 참여 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한다. 또한 3월말까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2020년 과제 협약시 적용)해 연구비의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단축(6주→3주)해 우선 지원(2.25∼자금소진시까지)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신규과제 협약(∼4월말)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잠복기간에 해당하는 2주간 2020년도 ICT R&D 신규과제 선정평가 일정을 연기(2월 24일∼3월말→3월 9일∼4월 1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현재 국민들과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