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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수출우대국 제외…정부, “보복 아닌 국내·국제법 기반”

윤상호
- 20일 의견수렴 후 9월 중 시행…일본과 협의 여지 남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한국도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다. 일본처럼 새로운 분류를 만들었다. 9월 시행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대응이 아니라고 했다. 일본이 적절하게 수출통제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20일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오는 9월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했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가의1 ▲가의2로 구분했다. 기존 가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가의1’, 일본은 ‘가의2’로 나눴다.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가입했지만 제도에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국가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실무적 마무리를 거쳐서 오늘 발표했다”라며 “고시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진하는 작업이다. 국내법 국제법에 적합하게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조치지만 일본과 달리 정당성을 갖췄다는 점을 주장했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 조치와 우리 조치는 판박이가 아니다. 일본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고 추진했다. WTO 제소도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일본이 어떤 위반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실장은 “특정 국가에 관한 부적절한 운영 사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아꼈다. 대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암시했다. 그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 수출통제를 하되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는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이런 것들에 위배하는 국가가 있다면 가의2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735개다. 민감품목은 597개다. 일본은 9월부터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다. 수출허가 심사는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품목별 개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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