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제한 및 자격요건 시행과 관련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둔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적정한 준비기간이 있었고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된 점과 CISO 구인 경쟁, 기업들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번 계도기간동안 CISO 제도관련 안내·해설서 제작·배포, 관련 협회 안내,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겸직제한 의무 위반 ▲신고 해태 ▲CISO 자격요건 미비 등 법령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