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5G+전략산업/CCTV] 2021년 지자체 영상정보 통합 ‘허브’ 구축

최민지
정부는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달성을 위한 15대 5G+ 전략산업별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안)을 제시했다. 각 산업별 추진계획을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021년 지자체 영상을 통합해 학습할 수 있는 ‘5G+ 영상정보 허브’가 구축된다. 안전·교통·주차 등 산재한 영상정보를 보유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 학습이 가능한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영상정보를 데이터화할 경우, 범죄 예방부터 관제 효율화, 재난안전 대응 등 다양한 시나리오 및 산업에 활용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공통엔진도 개발된다.

19일 정부는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전략산업 중 지능형 CCTV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 5G 기반 지능형 CCTV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할 목표를 세웠다.

우선, 정부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영상정보 허브를 구축한다.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지능형 CCTV 학습 영상 데이터 구축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산업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학계, 공공기관 등은 CCTV 관련 학습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협업체계도 꾸린다.

또한, 품질이 확보된 지능형 CCTV 제품이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CCTV 성능 보안 인증‧지능형 솔루션 시험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분야 5G 기반 지능형 CCTV 시범 서비스를 통해 성공사례 발굴 및 민간분야 확산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5G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선도 적용한다. 현재 유선으로 운용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를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을 시작으로 5G를 포함한 유‧무선 통합 환경으로 전환한다.

5G를 활용하면 대용량 고화질 영상데이터를 전송받게 되는데, 이는 사회안전 분야에 적용된다. 올해부터 대용량 영상 데이터의 관리‧딥러닝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영상보안 플랫폼, 2020년부터 실시간 상황 인지‧정보 공유 5G 기반 지능형 CCTV 보안관제 시스템 핵심기술이 개발된다.

법제도 환경도 정비해야 한다. 영상데이터 활용 등이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상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의 안전한 처리기준, 영상정보의 자유로운 산업계 활용방안 등 규제개혁 방안 연구를 검토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제도에 활용범위 검토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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