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정선기자]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 소형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화능력(CADR)이 기준치 미만임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구매시 선택 기준을 알아본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중소기업의 소형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청정화능력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0.1세제곱미터/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업계는 다른 입장이다.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정화기를 대상으로 평가했다"며 "대상 선정이 잘못돼 실험 자체가 오류"라고 말했다.
헤파필터식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비교하는 실험에 무필터 방식 공기정화기 제품을 시험했으니 당연히 효과가 없다는 것. 두 제품은 기능부터 성능까지 확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제품 선택을 위해서는 이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기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청정기는 다중 필터를 사용해 공기 중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제품이다. 공기정화기는 필터방식이 아닌 전기집진식이 대다수로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먼지 등을 걸러 공기 중 악취, 냄새 등을 제거한다. 공기여과기 또는 공기순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기된 제품명에 따라 기능이 다르므로 차량 내부의 냄새만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면 공기정화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황사 등의 유해 물질 제거가 목적이라면 공기청정기를 택한다.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는 만큼 오존발생농도와 소음도도 중요하다. 오존의 경우 밀폐된 차량 내부에 축적될 경우 사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존으로 인해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천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요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국공기청정협회(KACA)가 부여하는 소형 공기청정기 CA(Clean Air)인증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CA인증은 산업표준화법 27조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으로 협회가 정한 집진 및 탈취효율, 오존 발생량, 소음 등의 성능이 적합한 제품에 부여한다.
그 중에서도 2016년 이후 CA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선택하는게 좋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공기청정협회는 2016년 6월 단체표준인증(CA)를 개정하며 ▲집진효율 기준치를 70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으로 ▲탈취 효율 기준치를 6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오존발생량 기준치를 0.05ppm(백만분의 0.05)이하에서 0.03ppm(백만분의 0.03) 이하로 개정했다. 소음도는 40데시벨(dB) 이하다.
시험 조건 또한 이전 4제곱미터의 실내에서 치러지던 것을 8제곱미터의 방으로 변경헤 기능적 강화가 요구됐다. 시험 대상 가스 또한 암모니아, 초산, 아세트알데히드 3종에서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가 추가돼 필터 성능과 구조도 강화됐다.
한국공기청정협회는 "공장과 제품 심사를 3년마다 진행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며 "국내 CA인증 통과 기준을 해외에 비해 까다롭게 지정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