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합법적 카풀 중 발생한 사고, 보험 적용 된다”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국토교통부가 합법적인 카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박준상 과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카카오나 풀러스 모두 ‘대인보상2’에 약관에 가입된 운전자를 드라이버로 받고 있는데, 현재 보험 약관에 81조 1항 예외 조항인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보험이 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박준상 과장은 “카풀을 영업용으로 사용했느냐, 출퇴근 시 동승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를 무조건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또 하나의 보완책으로, 카카오와 풀러스 모두 ‘엄브렐러’라고 하는 별도의 동승자 보호 프로그램을 가입하게 해 놓고 있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 문제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자유롭게 맡길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해 이용자 보험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탰다.
카풀의 보험 문제는 가장 논란이 많은 이슈 중 하나다. 일반 자가용 보험은 유상운송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족, 지인 등과 동승하는 경우는 명백하게 보험 적용이 되지만, 불특정 동승자와 함께 타는 카풀을 유상운송으로 볼 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다만 이번 박준상 과장의 발언은 ‘출퇴근 시’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보험이 명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택시업계는 보험 문제를 카풀의 중대한 결합으로 지적해 왔다. 이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 역시 “카풀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된다. 대인배상2 보험은 사고 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며 “사고가 크게 발생할 경우 20억, 30억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양덕 상무의 이 발언은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으로 알려진 한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트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카풀하다 사고를 당하면 종합보험에 들어있더라도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보험 약관에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했을 때, 즉 유상운송일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앱을 설치한 것 자체를 반복적인 영리행위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카풀업계, 카풀 이용자 측 대표자가 모두 불참했다. 택시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대외협력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월 대타협기구 참여를 번복하며 불참한 택시단체가, 카풀 규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민주평화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상황이라 참여가 조심스럽다”며 “당사는 물론 다른 카풀기업들도, 토론회 참석이 자칫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불참 사유를밝혔다.
이와 관련 천정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에서 마지막 순간에 불참을 선언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상호 의견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았을 것,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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