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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구글‧페북 역차별 막는 정책제안 살펴보니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과 관련한 정책제안이 나왔다.

글로벌 IT 기업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펼치면서 조세‧망사용료‧규제 회피 논란 중심에 있다. 오히려 제도권 내에 있는 국내 IT기업이 안방에서 역차별을 받으면서 불공정 경쟁환경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정책제안서를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구성·운영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김상훈 광운대 교수, 이하 협의회) 정책 제안서를 보고받았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5인, 통신·미디어·법률·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 국내외 기업 12인, 연구기관 등 9인, 정부 등 총 48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정책 제안서 주요내용은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이다.

우선, 협의회는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 ▲역외적용 규정 ▲국내대리인제 ▲임시중지명령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해당 법령에 따른 행정업무를 국내대리인이 수행한다. 역외적용 규정, 국내대리인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안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행위 등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 제공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임시중지 명령은 불법적인 정보‧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해외사업자는 본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의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허가주체와 사업주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해외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통계보고 의무 등도 부과하되, 사후 규제 감독 기관인 방통위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이 국정감사 또는 정부 조사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료‧통계를 본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았던 점을 겨냥한 것이다.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도 이달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협의회는 사후 규제체계 개편을 위해 앱 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규제, O2O(Online to Offline) 등 비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등을 명확히 하도록 제시했다. 운영체제(OS)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제조사 포함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문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규제완화와 현행 유지, 규제 강화 등 견해가 여전히 나뉘고 있다. 방통위는 망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와 공동 마련하는 한편,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5G 정책협의회’에 참여해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 정책방안을 지속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위해 스타트업에게 한시적으로 망 이용료를 무상 제공하는 등 망 이용료 인하, 스타트업 전용요금 신설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방안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2019년 연구반을 구성, 과제별 실행방안 및 법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 정책 제안서 결과를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통신·인터넷 분야에서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등 숙의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 역할을 수행해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정책방안의 경우도 향후 진전된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축적·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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