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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vs 번개장터, '사기피해 보험' …효과있을까

이형두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례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례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중고거래는 어렵다. 대부분 사기 때문이다. 돈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물건 대신 벽돌을 넣어서 보냈다는 사례는 흔하다. 벽돌조차 안 보내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많다.

안전결제(에스크로)가 대응 방법 중 하나지만 수수료와 번거로움 때문에 활성화가 더디다. 중고거래는 빠른 거래와 입금이 생명이다. 에스크로를 쓰면 판매자는 최장 2주 동안 기다려야 한다. 완벽한 것도 아니다. 가짜 에스크로 사이트를 통한 피싱 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개인간거래(C2C) 피해 보험이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에스크로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측면이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올해 ‘처브(Chubb) 인터넷직거래안심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중고나라(대표 이승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상품이다. 일시납 5440원에 1년 동안 발생한 사기 피해 손해를 보상한다. 횟수 제한 없이 건당 5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우선 20세 이상으로 가입자 나이 제한이 있다. 대면 직거래 사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기 부담금 30%도 있다. 50만원 규모 사기라면 35만원만 물어준다. 금전손실액에서 피해환급액도 제외된다.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은 보장 조건이다. 보험의 상품 요약서를 살펴보면, 가입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사기 사건의 수사 단계는 신고-경찰조사-검찰고발-검찰조사-기소처분이다. 보험금 수령까지 여정이 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도 조건이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품의 정체성이 중고거래 사기 헷징인 만큼 경찰 수사 등 다른 수령 조건을 걸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보험을 드는 것도 사기 예방 방법 중 하나겠지만, 안전거래 에스크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더 추천”이라며 “너무 가격이 시세보다 싼 것은 의심을 하고, 가능하면 직접 물건을 보고 전달해야 중고거래 사기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고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중 이용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번개장터(대표 장원귀)도 ‘번개보험’ 정식 서비스를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 보험사는 중고나라와 같은 에이스손해보험이다.

보험가입 과정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번개장터 앱을 통해 중고거래를 하면, 2~3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상품 가격의 2.4%, 보장기간은 운송일로부터 30일이다. 최대 100만원까지 피해액을 보장해 준다. 만약 50만원짜리 제품이라면 1회 거래 보험료가 1만2000원이다. 중고나라의 보험 상품보다 훨씬 비싸다. 또 번개장터에서 이뤄지는 거래만 적용 대상이다.

다만 보장 범위도 더 넓다.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망실) ▲운송 과정에서 파손/파괴 ▲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금전 피해를 모두 보상해 준다.

보험금 수령을 위한 조건도 덜 까다롭다. 보험 성격이 달라 사기 범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파손 보험처럼 제품의 송장, 경찰서 사고접수 확인서 정도만 보내면 보험료가 지금된다.

번개장터 장원귀 대표는 “번개보험이 개인간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개인간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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