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규제가 완화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업계의 숙원이 풀리면서 당장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누가 도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앞서 금융 클라우드의 허용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훨씬 완화된 규제의 틀속에서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려는 관련 IT업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4-5월 중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중 ICT전문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진입이 허용됐다.
법안 마련 및 통과에 따른 진통을 고려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중 ICT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한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사실상 한정돼있다.
따라서 외부 요건만을 놓고 보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업계에선 네이버와 미래에셋그룹, 다우키움그룹, 1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인터파크를 포함해 1차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참여를 타진하다 접은 바 있는 유통계열 기업 등의 타진도 점쳐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물 밑에선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전언이다.
한 금융 IT시스템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과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미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E뱅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돼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해외 ICT업체의 참여도 간과할 수 없다. 외국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가능성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으나,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여도 평가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 이러한 요건에 ‘전향적’으로 나설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외국 ICT기업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바 있다.
특히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인터넷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커’ 등 자국 고객은 물론 유통 등 가맹점 고객이 있는 국내 시장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들은 국내 은행과 협력해 국내 시장에서의 유커 및 무역상들의 결제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경우 이러한 경로를 줄일 수 있다.
추가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승인은 금융IT 시장 관점에서도 흥미롭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뱅크웨어글로벌과 LG CNS 등의 ICT 기업의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통해 시스템 구축이 이뤄졌다.
클라우드의 전면 허용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완화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요 정보를 포함한 시스템까지도 외부 위탁 및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해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시도하지 못한 전면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