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8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열린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 날 여야는 대주주가 되는 산업자본의 범위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ICT기업이 자산 10조원을 넘어 대기업 집단이 되더라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 상정된 법안의 경우 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관한 은행법상 4%로 제한된 의결권 행사를(의결권이 없다면 10%)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5~34%, 자유한국당 등은 34% 이상 50%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에선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었다.
결국 정치권이 막판까지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8월 임시국회에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야와 협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저항이 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를 주문하며 인터넷전문은행 등 혁신에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8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차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계획하던 금융위원회의 계획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위는 이르면 9월 중으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