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와이브로 종료, 잡음 없으려면

윤상호
- KT, 와이브로 종료 전환 단말기 무상제공 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와이브로 종료를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와이브로 종료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9월30일을 디데이로 삼았다. 와이브로는 사실상 수명이 다한 서비스다. 롱텀에볼루션(LTE)과 4세대(4G) 무선통신 경쟁에서 패한 것이 결정타다. 현재 통신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곳은 없다. KT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그만하겠다고 한 것은 경제 논리로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의 6월 기준 와이브로 가입자는 12만5064명이다. 전월대비 43.0% 감소했다. KT는 7월 기준 가입자는 5만여명이라고 했다. 5월까지 감소했던 규모가 월 1만명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와이브로 종료 발표 전 가입자 수를 낮추기 위해 직권해지를 대량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 종료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가입자가 적어야 승인을 받기 유리하다. 직권해지는 대부분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회선이 대상이다. 이 역시 KT 입장에선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KT는 와이브로 가입자에게 같은 수준의 LTE에그 요금제로 이동을 보장키로 했다. 와이브로 해지 관련 위약금 등은 모두 면제키로 했다. 와이브로 기기나 LTE에그나 무선랜(WiFi, 와이파이) 기기로 이동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다. 서비스 지역과 속도 등을 생각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같은 요금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그런데 논란이다. 디테일에 불씨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LTE에그 단말기를 구매해야 한다. KT는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부담은 없다지만 이 경우 24개월 약정을 해야 한다. 약정은 공짜가 아니다. 좋든 싫든 LTE에그 요금을 24개월 납부해야 한다. KT가 서비스를 중단해 와이브로를 못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다른 단말기를 돈 주고 사서 다른 서비스를 쓰라는 것은 가입자 보호가 아니다. 이용자 보호라면 단말기를 그냥 지원하는 것이 맞다.

KT는 지난 2011년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 때도 가입자 불만을 산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때도 단말기 보상 정책이 가장 문제였다. 결국 2G 종료는 KT가 원했던 시점보다 반년여가 지나 이뤄졌다. 고객 신뢰도 잃고 LTE 상용화 지연으로 실적도 잃었다. KT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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