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 문제에 관심 가져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장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 센터장 임정욱)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구태언)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통해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에 접수된 124건의 법률 자문 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014년 12월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법률 고문을 맡아 무료로 스타트업의 법률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두 해 동안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4건으로 핀테크, 사물인터넷,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법률 자문을 지원받았다.
초기 스타트업부터 규모를 갖춘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스타트업이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으며 액셀러레이터, 창업정책 관련 정부기관의 상담 신청도 이어졌다.
상담을 원하는 내용은 사업 적법성, 법인설립, 계약,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124건의 법률상담 사례 중에서도 사업 적법성 검토가 42건, 외부업체와 협력계약서 검토 문의가 25건, 법인설립 검토가 13건으로 나타나 스타트업들이 관련 법률 이슈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사업 적법성 검토 자문 신청이 두 배 증가(2015년 13건, 2016년 26건)했고, 사내법률이슈와 내부 약관 관련 자문을 원하는 요청도 이어졌다. 사업 적법성 검토를 많이 요청하는 분야는 커머스, O2O, 핀테크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회사경영, 투자유치, 사업분야의 법률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회사경영과 관련된 법률은 법인설립, 사내법률이슈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라면 인수, 합병의 법적 의미와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스톡옵션 등 주식을 활용한 인재유치 확보방안까지 고려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를 유치할 때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불공정한 투자계약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해당 사업분야의 법적 규제를 검토해 사업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법이 금지하는 분야는 아닌지, 해당 사업이 위법으로 결론이 날 때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업적 장치는 어떤 것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사업 적법성 검토가 필요한 내용도 세분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만나게 되는 각종 법률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는 나중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들”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테크앤로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스타트업에 공익 자문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힘써왔다"며 “법률 조언을 받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다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테크앤로는 2014년 12월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http://startupall.kr)을 통해 법률 상담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임종훈 대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이면에 불가피한 속사정?
2024-11-15 18:04:20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 삼성∙보잉 사례 참고했나
2024-11-15 17:19:23[DD퇴근길] 네이버 밴드, 美 MAU 600만 돌파…IT서비스업계, 연말인사 포인트는
2024-11-15 16:53:04비트코인이 불지른 가상화폐 ‘불장’… 금융당국,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2024-11-15 1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