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취재수첩] 안전지대 없는 개인정보, ‘탈탈’ 털리고 ‘술술’ 팔리고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마케팅용으로 제 정보를 사용합니까?”

A씨가 인터파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보면서 내뱉은 하소연이다. 상황은 이렇다. 인터파크는 지난 13일 A씨에게 2015년 8월1일부터 2016년 7월31일까지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고지했다.

인터파크 측은 부가서비스 수신을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했고, 해당 회원정보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할인쿠폰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위탁기업은 회원의 정보를 제휴상품 소개 및 연계 이벤트 안내, 제휴혜택 제공을 통한 사이트 이용안내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마케팅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

물론, 동의를 받은 회원의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터파크 책임을 따질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도의적 책임을 물었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초 해커에 의해 1030만명 고객정보를 유출 당했고, 지난달 25일 경찰 및 민·관 합동 조사단이 이 사실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이 터진 와중에도 회원정보를 마케팅용으로 판매해야만 했었냐는 지적이다.

단순히 인터파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쏟아내는 볼멘소리는 아니다. 이는 고객정보를 보호 대상이 아닌 수익 수단으로만 취급했던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고객 동의 없이 2만9628명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다가 적발됐다. 고객정보를 팔아서 얻은 매출은 37억3600만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도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해 건당 2000원에 보험회사에 팔아넘겼다. 이를 통해 231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1mm 글씨임에도, 이용자에게 밝혔다는 이유로 경영진들은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같은 경험치는 이용자가 느끼는 기업에 대한 불신을 더욱 커지게 만든다. 고객정보를 마케팅용으로 활용한 인터파크에게 보내는 고객의 언짢은 눈초리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사이버 범죄자들의 정보 탈취 시도는 점점 고도화되면서, 개인정보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됐다. 고객 최우선을 입에 담는 기업들이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고객정보로 장사꾼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때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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