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공짜마케팅 금지…상품별 할인율 정보 제공해야
- 방통위, 결합판매 금지행위 및 심사기준 의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결합상품 중 특정 상품을 지나치게 저가에 제공하는 공짜마케팅을 해서는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반영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관련해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QPS)을 이용한 경우 전체 할인율과 더불어 품목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청구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결합상품 가입 계약 시 일부해지에 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상품의 약정기간과 관련해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기간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않거나, 약정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소요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구성상품 간에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케이블TV 업계에서 방송상품의 저가화를 우려해왔는데 앞으로는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 등은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했다. 인가서비스 사업자가 이동전화 등 인가서비스를 타사업자에게 결합판매를 위해 제공할 경우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해 동등결합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개정안은 4월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된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금지행위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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