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재물손괴죄 무죄…배경은?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사장) 등 LG전자 임원들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행위 자체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한기 피고인도 세탁기와 건조기를 손괴했다는 증거가 없고, 전명우 피고인 역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이번 선고에 앞서 검찰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까지 재판부는 모두 8차례의 공판과 제품 검증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증언과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조 사장이 매장에 전시된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를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사장이 양손으로 도어에 힘을 줬고 이후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상시킨 것이 맞는지, 도어에 힘을 주는 행위가 손괴를 위한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형사29부는 “증언과 CCTV 영상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 CCTV 영상을 살펴봐도 피고(조성진 사장)가 두 손으로 힘껏 도어를 누르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며 “특히 매장 직원들이 피고의 행동을 지켜본 이후에도 피고에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합리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하는 무게는 87kg다. 하지만 조 사장이 한 손으로 도어를 누른 힘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독일 유로파 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와 건조기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조한기 상무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상무가 손괴한 제품의 상태가 손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에 가까우며, 독일 경찰에게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이 반영됐다. 특히 증인들의 증언과 파손된 위치가 상이해 조 상무가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세탁기의 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며 설령 세탁기가 부서졌다고 평가하더라도 조 상무의 행위로 세탁기가 부서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독일 경찰이 출동한 후 (사건이) 정식 형사사건으로 진행돼 출국금지를 당하는 것을 피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상했다는 조 상무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세탁기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명우 LG전자 전무도 무죄로 판결났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힌지가 유독 취약했다는 보도내용은 허위라고 보기는 힘들다. 설령 허위라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조성진 피고인과 조한기 피고인이 도어를 손괴한 것도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측이 지난 3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후 “양사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인 만큼 상호 존중, 상생의 자세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조 사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에서 말한대로 더욱 더 기술개발에 충실해서 좋은 제품, 세계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제품, 세탁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가 이렇다저렇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며 “단, 이미 상생차원에서 소를 취하했으며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무는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제품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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