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논란 종지부 찍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란이 뜨겁다. 규제를 받게 되는 KT 진영은 시청자 선택권 및 기업 영업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 전국 방송면허권을 부여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시기를 놓친 정부의 잘못이 문제의 시발점이지만 이제라도 규제형평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자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규제를 받지만 KT 자회사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IPTV+위성방송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로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KT는 OTS를 앞세워 77개 방송권역 중 43곳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전국 단위로도 2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의 점유율 격차가 11.7%포인트(2013년 기준)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주는 상품 자체의 경쟁력으로도 볼 수 있지만 미흡한 정부 정책도 한 몫 했다. 1개 사업자가 전국방송면허를 2개 갖고 있는 것을 비롯해 케이블이나 IPTV, 위성 모두 동일한 유료방송 서비스임에도 불구 위성방송만 점유율 규제에서 벗어나며 합산규제 논란의 단초를 제기했다.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선보인 OTS는 플랫폼간 단점을 상쇄했고 저렴한 가격, KT 결합상품 경쟁력까지 합쳐지며 인기를 끌었다. 폭발적인 인기는 결과적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셈이 됐다. 실제, 가입자 정체 현상을 빚던 KT스카이라이프는 OTS 출시 이후 꾸준히 가입자를 늘렸고 합산규제 논란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원론적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여야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정부도 통합방송법을 통해 관련 법제도 준비를 마쳤다.
여전히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미방위 여당 간사 교체 이슈가 있지만 이미 합산규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효력상실형(5년), 재검토형(3년)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은 시점상의 문제일 뿐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3년 3분의 1 제한 적용 후 경쟁상황 평가 후 재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측 미방위 관계자는 "여당 간사가 공석이지만 이미 여야간 상당부분 합의가 된 부분"이라며 "법안심사 연속성 측면에서 간사가 바뀐다고 합의한 내용이 번복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3년 규제 이후 시장상황을 재평가한 후 제도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KT는 점유율 규제 자체가 넌센스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경쟁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사후적으로 규제, 관리할 문제를 사전 점유율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점유율 규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처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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