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발의…법률 체계 단일화 목적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7개 법률에 산재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하나로 합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르면 오는 7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강은희 의원실(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률 체계 단일화를 위해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의원은 “개인신용정보·개인위치정보·개인보건의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그 주무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률이 다양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관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각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현행법에 통합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통합법에 모두 합쳐졌다. 개별법에 분산돼 있던 개인위치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금융정보, 개인보건의료정보, 학생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합쳐 현행법에서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권한 강화 조항도 통합법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발생시 조사권한과 행정처분 의결권한이 없어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합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법령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권 및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작성권 등 현행보다 강화된 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된다고 서술돼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법령정책 특별위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문위원회가 운영되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처별 기준도 하나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법률마다 처벌 규정이 상이했다. 1억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는 6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고, 카페 탈퇴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운영자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통합법에는 이러한 기준과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통일했다.
생체정보(바이오인식정보)와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조항도 추가됐다.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와 처리원칙을 신설했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과 파기 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한편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은 부처 공동소관으로 관리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법령정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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