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대란 SKT·KT·LGU+ 과징금 8억원씩(1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첫 위반과 제재다. 방통위는 지난 11월27일 우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관련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통신 3사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액 과징금 부과는 관련 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아서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와 함께 불법 지원금 지급에 관여한 유통점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19개 유통점은 50% 가중 처벌을 해 150만원을 책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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