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달음식 환불제 실시...최대100% 환불
환불 기준은 ▲바로결제로 주문했을 때 평소보다 양이 적게 온 경우 ▲배달 시간이 예상 시간을 장시간 초과했을 경우 ▲배달 직원이 음식값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등이다.
그 밖에 환불 기준에 부합하는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도 환불을 보장한다. 환불 금액은 불만 사항의 정도에 따라 100% 환불 또는 일부 환불로 차등 적용된다.
이를 위해 배달의민족은 전용 상담센터 ‘배달음식 안심센터’(전화:1600-9880)를 운영한다. 소비자는 담당 직원과의 상담 후 환불 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금액은 포인트로 지급되며 받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는 “우리나라는 배달음식 주문량을 놓고 봤을 때 세계적인 수준의 배달 강국이지만 소비자 보호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배달음식 환불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달 산업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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