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IT리빌딩-비즈니스 리빌딩②] 내부통제 강화, 업무 편의성과 조화가 관건
연이은 보안사고로 인해 금융권은 내부통제 및 규제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업무의 모바일, 태블릿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위한 후선업무에 변화도 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점 통폐합과 아웃도어세일즈의 확산으로 그동안 PC기반의 은행, 증권, 보험사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후선업무(BPR)에 대한 변화와 전자문서 지원을 위한 대외 시스템 통합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프로세스 변화를 살펴본다.<편집자> |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 중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등 IT보안 사고가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에서 왔다는 판단아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IT사업이 연계돼 추진돼 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안사고에 대한 분석결과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만 가동됐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금융보안 사고가 ‘인재’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화된 내부통제에 대한 요구가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보안연구원 김영린 원장은 “그동안 금융보안이 IT기술 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부통제 강화는 금융당국이 화두로 삼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권고에 머물러있던 금융권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법제화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일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위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고 예방‧내부통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의 근거를 강화해 취약한 내부통제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으로 내부통제 기준으로는 ▲영업점 및 국외현지법인‧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 ▲은행의 자체감사 및 영업점의 지점검사에 관한 사항 ▲은행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전산업무·현금수송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시 강화 움직임에 금융사들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25일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금융권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요청에 선도적으로 대응코자 ‘내부통제점검 TFT’를 신설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외환은행의 내부통제점검 TFT에서는 ▲고객정보보호 관리 업무 ▲획기적인 경영쇄신 및 의식개혁 강화 ▲해외점포 관리 강화 ▲기업구조조정 및 여신관리 강화 등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주관하게 된다.
외환은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와 같은 내부통제를 위한 별도 위원회 운영과 조직 구성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기존 보안 시스템 등 IT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통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와 결부된다는 점이다. 내부통제 강화는 업무 프로세스 체계가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며 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상벌체계가 확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와 업무 편의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 주문이 금융당국에서 나오면서 내부 규범과 체크 리스트 재검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그동안 효율성 위주의 프로세스에서 규범이 강조된 프로세스 도입이 당분간은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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