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회 제출된 정보보호 관련법안, 연내 처리 무산

이민형 기자
-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취소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좀비PC방지법, 해킹처벌수위 강화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개선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에 열릴 계획이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지난 23일 미방위 법안소위원회 파행으로 인한 결과다.

아직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까지는 약 2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으나 여야간 합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관련 법안들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미방위에 상정된 사이버안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안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해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일명 좀비피시방지법) 등 약 10여건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한 통지와 신고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시한을 명시(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포털에서 사생활 침해방지(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공인인증제도에서 다양한 인증수단 인정(최재천 의원) ▲사용자PC가 악성코드에 감염시 인터넷접속 제한(한선교 의원)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이노근 의원) ▲해킹사고 당사자 처벌 강화(최민희 의원) ▲개인정보보호 위한 저장매체 파기법(강은희 의원)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나 4월 정기국회로 미루겠다는 입장이지만, 6월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여야가 법안처리를 위해 강행군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정보보호관련 법안보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개선 법 등에만 관심을 쏟는 것 같아 아쉽다”며 “내년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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