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2월 2일부터 ‘저소득층 등 디지털TV 보급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전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디지털TV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디지털 방송서비스에 대한 요금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디지털TV 보급률은 69% 수준이나, 저소득층(소득기준)의 디지털TV 보급률은 36.4%에 불과하다. 또한, 유료방송에 대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요금인상은 중요한 디지털 전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디지털TV 보급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가구 등 약 197만 가구 중 디지털TV가 없는 가구이다. TV구매는 가구 당 1대로 제한된다.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는 셋톱박스 없이 TV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클리어쾀 TV를 시중가의 약 70%에 해당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클리어쾀 TV는 지상파 디지털방송(8VSB) 외에 디지털 케이블방송(QAM) 수신기능이 있어 셋톱박스 없이 TV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디지털TV 보급지원과 함께 시청가능한 다양한 디지털방송 매체에 대한 안내 및 후속절차에 대한 지원도 제공해 신청자가 최소의 부담으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경우는 디지털시청100%재단과 협조해 수신안테나를 무상으로 설치받을 수 있다.
저렴한 디지털 케이블TV 방송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지형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적인 요금부담 없이 아날로그 의무형과 동일한 방송채널을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
이미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도 지상파 직접 수신을 위한 안테나 설치지원과 유료방송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절차는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를 희망하거나 디지털방송 매체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02-737-2763으로 전화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디지털TV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보급형 TV 구매가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TV 모델 선택, 시청희망 방송서비스 선택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에 구매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구매가 완료되면 가전사에서 TV를 지정한 주소로 배송‧설치하며, 선택한 방송서비스에 따라 안테나 설치, 유료방송 설치 등의 후속지원이 이어진다.
보급형 디지털TV 사양 및 가격 등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사업 관련 상세내용은 12월 2일부터 홈페이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