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사 위한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 배포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신협, 농협, 산림조합 등 중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일반,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수록했다.
그리고 업무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첨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번 매뉴얼에 따라 마케팅 활용을 위한 동의를 금융소비자에게 강요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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