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공공데이터법 시행, 공공기관들 데이터 공개에 고심
- DB이해도 및 준비 부족으로 혼란, 안행부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강화 나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10월 31일부터 ‘공공데이터법’시행을 앞두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체계적인 정보공개 정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공공데이터법 시행에 따라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들의 정보공개를 위한 사전작업이 한창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기관별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및 개방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1576개 기관에서 2만1087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395종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기관이 핵심 분야 데이터베이스(DB)를 3~5개 선정해 자체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핵심 DB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DB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곳 중 일부는 자체 DB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곳이 있다”며 “현재 정보공개를 원문으로도 할 수 있어 우선 공개하고 보자는 기관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법에선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기관으로선 데이터 개방 자체가 시급한 문제다.
현재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창구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목록의 경우도 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데이터 공개 여부를 직접 판단해 올려야 하는 만큼 DB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각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공개하는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신들이 공개하는 데이터의 적절성 여부를 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이를 ‘안정장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는 등록데이터는 기관으로부터 받고 이를 문서로도 받아 심의한다는 입장이지만 1576개 기관이 올리는 데이터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문제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1달 내에 각 공공기관은 개방하는 데이터목록을 등록하게 돼 있다”며 “데이터 등록방법, 변환방법, 위젯 배포 등 가이드라인을 내렸으며 각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데이터 공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산ㆍ학ㆍ민ㆍ관 협력체계인 국가오픈데이터포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기반 마련을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전면 개방에 따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진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을 공공기관 실무자들에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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