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은? “분산된 정책기능 집중”
-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 하나로 통합 의견 분분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당선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행정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업계에서는 이와 반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 정부 개인정보보호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 의원은 “빅데이터 이슈 등 최근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IT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 인권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학계와 정부 모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비영리 IT 단체인 세이프거브(SafeGov)의 제프 굴드(Jeff Gould) 전문위원과와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제프 굴드 전문위원<좌측 사진>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범위,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광고기반의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정보 남용에 따른 리스크’라는 주제로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타깃 광고를 하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무차별적 개인정보수집 형태를 고발하고, 온라인상의 소비자들의 ‘정보인권’을 크게 4가지 ▲광고 업체들이 나를 트래킹하고 있는지 알 권리 ▲그들이 나에 대해 무슨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그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나의 정보에 대한 트래킹과 광고 타켓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했다.
제프 굴드 위원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지 등을 통제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통제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규제방안도 마련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맞춰졌다.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우측 사진>은 “우리나라의 현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성이 약화되고, 업무 또한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가 각각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포괄해 하나의 기구로 통합,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감독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과장, 김명주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수석 부회장,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참석해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한순기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요 민간 업체의 계약서Ÿ수집 서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등 정보 주체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Ÿ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현 교수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불명확한 범위를 지적하며, 특히 ‘잊혀질 권리’ 혹은 ‘검색당하지 않을 권리’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지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침해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 입법화를 제시했다.
또한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너무 낮은 수준” 이라며 “차기정부의 개인정보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있어 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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