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과 보안관제전문업체 제도 충돌…지경부의 판단은?
- 지경부 “SW생태계에 도움되고, 충돌이 없는 방향으로 유권해석 하겠다”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과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정제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항의 유권해석에 고심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항은 중소 SW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System Integration)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SW산업진흥법의 조항이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정제도와 일부 충돌하고 있으며, 예외 사항에도 적용되지 않아 혼란을 빗고있다는 지적이다.
보안관제전문업체 제도는 지난해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강화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보안관제를 담당하는 사업자 지정제도로 지난해 10월, SK인포섹, 안랩, 롯데정보통신, 싸이버원, 윈스테크넷, 이글루시큐리티 등 12곳이 지정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롯데정보통신과 인포섹이다. 롯데정보통신과 SK C&C 자회사인 인포섹은 SW산업진흥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원칙상 내년부터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지경부가 보안관제, 보안컨설팅도 SI영역으로 간주해 ‘공공기관 SW 사업’ 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단 보안관제와 보안컨설팅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볼 경우엔 예외된다.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항2호에는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공사업 발주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지경부가 ‘보안관제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제24조의2항2호에 의해 공공사업 발주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두 법령의 내용이 완전히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지경부는 조만간 보안관제와 보안컨설팅이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해 고지할 예정이다. 이미 지경부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보안관제전문업체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말해, 예외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관해 인포섹측은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정제도가 국가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SW산업진흥법과 일부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건으로 해석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만일 예외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보안관제, 컨설팅 사업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서는 인포섹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김도균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SW산업의 생태계를 해치지 않고, 각 법령들이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참여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달 안에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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