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내 첫 태블릿PC ‘아이덴티티탭’이 태블릿 중 처음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KT가 ‘K패드’라는 이름으로 2010년 10월부터 판매해왔다. 제조는 엔스퍼트가 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원장 김영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이덴티티탭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오는 6월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구매자들의 아이덴티티탭과 와이브로 결합상품의 잦은 하자로 위약금 없는 해지 및 구입자 환급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아이덴티티탭을 와이브로 2년 약정으로 구입했다. 하지만 엔스퍼트와 KT는 운영체제(OS) 업데이트와 불량 발생 해결을 미뤄왔다. 소비자원은 사건 접수 후 양측의 합의를 모색했지만 엔스퍼트와 KT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이는 아이덴티티탭을 와이브로 2년 약정으로 구입한 뒤 문제를 겪고 있는 현재 소유자다.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마당>사건경과조회>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http://www.kca.go.kr/neokca/front/counseling/cou_15_01.jsp)’에서 하면 된다. 시리얼넘버를 포함한 제품 사진과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