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행안부 “중소사업자 계도·지원은 지속”
- 단순 절차위반행위시 시정조치, 교육의무 부여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30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계도기간은 종료되지만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 인식이 저조하고 개인정보보호 조치여력이 미흡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강력하게 법을 적용, 집행할 방침이다.
29일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성규 사무관은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됐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단순 절차위반행위에 의한 위법사안은 법적조치보다는 지도·지원에 나서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다만 사용자 개인정보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며, 이 경우 시정조치명령과 교육의무를 부여해 본의 아닌 피해를 입는 사업자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무단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순 절차위반행위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있어 수집이유나 보관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 사업자가 직접 사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은 행위를 뜻한다.
◆행안부, ‘개인정보 기본계획’ 추진=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범정부적인 주요 시책을 마련,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율규제 활동 및 국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우선, 국가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주요 목표로 ▲보호체계 정립 ▲보호역량 강화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사회적 인식제고 등을 잡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법체계 정비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침해예방대책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자율규제 활성화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에 제도 안정화를 거쳐 오는 2014년에는 보호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컨설팅 꾸준히 진행=행안부는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 인식이 저조하고 개인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소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업종별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수집서식(약관 등)을 검토해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인정보 백신 소프트웨어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상시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백신, 암호화, 방화벽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해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규제협약을 체결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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