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일정기간 이용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맞춰져있다.
또한 일정기간 이용하지 않은 인터넷서비스의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아울러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DDoS) 공격이나 조직적·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했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 인식 제고를 위한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등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1년 이후인 2013년 2월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운영해 정보보호 조치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급제도 운영 지침, 정보보호 사전점검 지침,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하위 시행령·고시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해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영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