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인터넷상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 오는 2014년부터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의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나선다.
방통위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털, 통신사, 게임사 등 18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오는 2014년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용하는 웹사이트는 행정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회 의결로 개정, 오는 7월 시행될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을 비롯해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방통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며,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휴면계정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사이트의 개인정보도 삭제된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0여 년간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며, “사업자 및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채널 구축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