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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제동…법원, “방통위 결정 적법성 따져봐야”(3보)

윤상호 기자
- 법원, 방통위 폐지 승인 집행정지 결정…LTE, 연내 불투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8일 0시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KT의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시작 시기도 종잡을 수 없게 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2G 가입자 915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방통위가 폐지 승인 결정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있어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KT 2G 종료 승인 결정이 집행정지 됐기 때문에 KT는 8일 0시 2G 종료를 하지 못한다. 종료 승인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KT는 2G 종료 후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2G 종료가 제동이 걸리면서 LTE도 하지 못하게 됐다. 본안 소송까지 지켜봐야 할 경우 LTE 서비스는 사실상 연내 시작이 어렵다.

KT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라며 “대책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방통위의 승인 결정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방통위 승인 결정 과정에서도 전체 상임위원이 찬성하지 않아 표결처리 한 상황이다.

한편 KT 2G 사용자는 지난 6일 기준 12만5000명이다. 2G 폐지를 못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8일 0시 이후에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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